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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 부재” 이유로 특활비 공개소송 또 기일변경 신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8 2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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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검찰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에서 “총장이 부재하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기일을 또 미뤄달라고 신청했다.


검찰 특활비 공개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 측 소송 수행자인 김상민 대검찰청 공판2과장 등은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에 예정된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피고1(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은 검찰총장과 일부 담당자만이 관여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지난 11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종전 사례를 보면 추천위 구성부터 임명까지 평균 63일이 걸렸다”면서, “이를 고려해 다음 변론기일을 적절한 시기로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항소심 재판의 첫 기일이다.


항소심 재판의 최초 1회 기일은 지난 5월 말이었지만 한 번 더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하승수 변호사(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검찰이 총장 공석을 핑계로 또다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현재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면서, “실제로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본건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기일을 바꿀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앞서 하 변호사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 1월 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일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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