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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마약 유통 ‘동남아 마약왕’ 강제송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19 1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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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베트남에서 70억 원어치 마약을 유통하던 40대 남성을 붙잡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입.판매하던 피의자 A 씨를 호치민 시에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를 홍보하고, 국내 공급책을 통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검거된 해외 마약 총책들에게도 마약을 공급한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유통한 마약은 밝혀진 것만 시가 70억 원 상당이고, 국내 판매책 등 공범은 20여 명이다.


A 씨는 그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등 전국 13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 왔다. 경찰은 A 씨가 베트남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년간 베트남 공안부와 국제 공조를 한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동남아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마약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 거점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경찰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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