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의료기기 판매업체 세라젬의 초음파 자극기 ‘유리듬S’가 식약처의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됐다.
19일 세라젬 홈페이지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음파자극기 유리듬S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4월 22일에 제조된 유리듬S 제품을 1대 수거해 검사한 결과 누설전류와 출력전류의 정확성, 인터록 시험 등 안전성 항목에서 부적합하다고 보고 해당 기기의 회수를 명령했다.
해당 기기는 ‘위해성 정도 2’ 수준으로, 이는 제품 사용으로 인해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의학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