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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1주택자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감면...총 55억↓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0 0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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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돼 7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구간별 0.05~0.35% 인하라는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지난달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이달부터 이같이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재산세 감면 혜택’은 박일하 구청장이 지난 1일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한 민선8기 ‘30일 이내 액션플랜’ 중 하나로 이행되는 공약 사업이다.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관내 1세대 1주택자가 세부담하는 합계액은 총 5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이다.


공시가격 5억 5000만 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약 14만 5000원, 공시가격 12억 5800만 원 주택 보유자는 약 117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주택의 실제 납부세액은 공시가격 상승률, 세부담 상한 효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편,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내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ATM 및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1주택자의 구민들이 짧은 기간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특례세율 적용 등으로 조금이나마 세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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