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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1 19: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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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제103조 3항)'는 부분과 처벌 조항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선거기간 중 정책이나 현안,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 표현이 있는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나 모임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에 위험을 줄지 불분명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는 진행 중인 선거와 관련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집단적 의사표명을 할 기회를 봉쇄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을 따를 경우 사실상 선거와 관련된 일반 유권자의 집단적 의견표명이 불가능해지는데 선거 기간에 집단적 의사 표현 방식으로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고, 집회나 모임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에 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선거의 기회 균등이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를 끼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등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집회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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