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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1 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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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결과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인식과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을 보탠다"면서, "독직폭행의 형사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당시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당시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와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특별법 대신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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