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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민간기업에 얼굴인식 정보 공유는 위헌” 헌법소원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1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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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등의 개인정보를 민간 기업들에 법적 근거 없이 제공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해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면서 “법무부 등이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했고 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정보여서 이런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 개인정보와 얼굴 데이터를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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