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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헌법불합치’...헌재 “당사자에 알려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1 1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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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이동통신사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신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이용자에게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실제 제공 뒤에도 이용자가 물어보기 전까지 통지되지 않는다”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단,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수사기관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키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에 한정돼 있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2016년 제기한 것이다.헌재는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헌재의 판단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 안에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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