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말 외출 제한하는 고교 기숙사, 인권위 "자유 침해" 판단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2 14:10:45

기사수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한 달에 두 번만 귀가할 수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주말 외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A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A 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1, 3, 5주 차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도 병원 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