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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5년 구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2 1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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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추징금 5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박 전 보좌관을 '사적 이윤을 취하려고 한 일탈 직원'으로, 공익제보자를 '비상식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사적인 보복 감정에 따른 제보로 시작됐고, 검찰은 정치적 의도로 은수미를 기소한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보좌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 이권 요구를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보좌관의 진술과 공익제보자의 재전문 진술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공익제보자는 지역 내 이권 세력과 밀접하게 유착된 자로 피고인에 의해 사직하게 되자 보복 감정으로 여러 비리 사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결여됐다고도 강조했다.


은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재임 기간 두 차례 재판장에 올라 끊임없이 구설에 올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등잔 밑이 어두워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의 수사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천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고, 업체 측으로부터 7천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시장과 경찰관, 지역 업체 관계자 등이 연루된 이번 비리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 모 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 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은 전 시장의 선고기일은 9월 16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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