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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위 의혹 프로파일러 사무실 등 압수수색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2 1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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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학술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허가 없이 돈을 번 정황이 드러난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비위 의혹이 불거진 프로파일러 A 경위의 사무실과 학술 단체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법 최면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A 경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민간 학술 단체에서 '임상 최면사' 교육 과정을 꾸려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자격증 발급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으로 허가받지 않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해놨다.


앞서 경찰은 A 경위의 비위 행위를 감찰한 결과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가 분명하다고 보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A 경위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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