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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국대, 징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2 1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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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펀드 사기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투자한 뒤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건국대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22일 건국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국대는 학교법인 수익사업체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12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는데, 수익용 기본 재산을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의 용도 변경 허가 없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 9월 건국대의 불법투자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두 달 뒤 유자은 건국대 법인 이사장 등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 유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법인 전.현직 실장 등에게는 문책.징계 요구를 각각 통보했다.


건국대는 현장조사 결과 처분을 다시 심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는데, 앞서 1심 법원도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 이사장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을 고발한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재수사를 해달라며 지난해 7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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