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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 6월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2 21: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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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3기 신도시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안산 상록갑) 의원의 전 보좌관 한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안산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면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해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 있지 않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2억 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천500여㎡를 3억 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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