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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신문고에 거짓 민원, 무고죄 처벌 가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4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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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 씨는 2020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 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종업원이 실제로 내게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민원은 허위로 밝혀졌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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