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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입국 첫날 PCR 검사...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제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4 1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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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5일부터 국내 입국자는 입국 첫날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내일부터 다시 전면 제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내일부터 국내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시기가 종전 입국 3일 이내에서 입국 첫날로 변경된다.


다만,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입국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받으면 된다. PCR 검사 뒤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 머무를 것이 권고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해외유입 사례가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치인 429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해외유입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역 강화 조치는 지난달 국내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시기를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한 지 두 달 만이다.


지금까지는 입국 3일 이후에만 PCR 검사를 받으면 돼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가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 시행 이후 접종 효과가 감소했다고 보고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키 위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서는 내일부터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외래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는 4차 접종 뒤 3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주일에 한 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예방 접종자, 확진 이력자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가 의무 PCR 검사 대상이었다.


최근 전파속도가 빠르고 면역회피력이 높은 BA.5가 우세종화하면서 이달에만 요양시설 18건, 요양병원 6건, 장애인시설 5건, 정신병원 3건 등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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