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23일 경남경찰청 등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22일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점거 농성이 해제됐고 조합원들이 경찰 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옥포조선소 1독(선박건조장)에서 건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병원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순차적으로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