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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체적 공사계획 밝히지 않은 토지 수용은 위법”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5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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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구체적 공사계획을 밝히지 않거나 사익 침해의 정도를 따지지 않은 채 공원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 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로구청의 인가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은 명확하고 그 정도도 중대한 반면, 애초에 이 사건 인가처분이 이루고자 했던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원 전체 면적에서 A 씨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면적이 0.07%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공원에서 제외돼도 공원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를 최종적으로 공원 부지로 만들어야 할 시행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부지에 대한 인가가 이뤄짐에 따라 발생하게 될 사익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돼 인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 인근의 미등기 지상건물과 나무 등을 소유 중인데, 해당 건물엔 현재 갤러리나 카페 등이 들어서 있다.


A 씨는 2020년 6월 서울 종로구가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종로구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밝혀야 하는 계획평면도나 공사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원 조성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지나쳐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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