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상호를 도용해 담배 288만 갑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 혐의로 30대 총책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창원의 한 공장을 임대한 뒤 담배 제조기기를 설치해 놓고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해 담배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약 18억 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무허가로 제조된 담배는 중국인을 상대로 SNS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4천500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판매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