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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청장 후보자 “서장회의 참석자 상응 조치 할 것”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5 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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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참석자들에 대해)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가 서장회의와 관련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후보자는 25일 경찰청 기자단이 질의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대기 발령 건에 대해 “지시를 거부하고 모임을 강행했고, 이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서면 답변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청은 이번 총경급 회의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서한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임 자제를 사전 요청했다"면서,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삼영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무규정 위반 행위로 판단한 만큼, 류삼영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최자인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즉각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참석자 50여 명을 감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후보자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반발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경찰의 이런 모습이 지속돼 집단반발로 비춰지는 등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찰제도 개선방안들이 기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중대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윤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은 법령상 개별 사건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지휘규칙’ 제정안에도 수사지휘 관련 규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조만간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 번복 논란은 지난달 경찰청에서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대통령 결재가 나기 전 인사안이 알려졌다면서 2시간 만에 7명의 인사 내용을 뒤집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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