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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7-28 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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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8일 양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고 있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노동자 단체 대표로서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양 위원장 측이 신청한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대해 “코로나19 전파력과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지나친 제한이나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이밖에도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세계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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