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12월 유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한모 씨의 비공개 법정 증언 내용과 탄원서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국장과 하 전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서 전 차장이 유출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증인 진술은 전해 들은 말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