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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오던 열차와 '손 인사'한 기관사들...'징계 대상'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08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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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마주 오는 열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한 기관사들이 내부 징계를 받게 됐다.


8일 코레일에 의하면 공사 감사위원회는 전동열차를 운전하면서 마주 오던 상대방 기관사와 손을 흔들어 인사한 기관사 A 씨와 B 씨에 대해 해당 본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코레일 수도권 광역본부 소속 기관사 A 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 한 역사에 열차를 정차한 뒤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열차의 기관사 B 씨를 보고 오른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B 씨도 A 씨를 향해 손 인사를 했다.


이를 지켜본 한 승객은 '기관사들이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기관사들의 이러한 행동이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코레일 감사위원회는 운전 취급 규정 제166조 2항을 들어 이들이 안전 운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기관사는 '신호 및 진로를 주시하면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코레일 측은 수도권 광역 본부에 두 기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청했고 해당 본부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이들 기관사에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두 기관사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관사는 전동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두 기관사는 열차를 주시하면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데, 상대방을 주시하며 손을 흔들었기 때문에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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