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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도개공 전.현직 대장동 실무 담당자 사흘째 소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0 14: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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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직원을 사흘째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0일 한모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팀장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입사해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 2013년 12월 성남도개공 5층에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고, 정 회계사로부터 사업제안서를 건네받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한 팀장은 올 초 유 전 본부장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에 나와 “당시 제안은 환지(원래 땅을 내놓고 정비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결합개발 형태를 띤 제안서로 기억한다”면서, “가능한지 검토했고 실현이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제안서는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체비지 매각대금은 해당 사업비로 집행해야 하는데 1공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도 변경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비지란 토지 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키 위해 환지 계획에서 제외해 남겨놓은 땅을 말한다.


그러면서 ‘실현이 어렵다는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공사는 정 회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성남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와 토지보상, 각종 인.허가 업무를 맡았던 다른 한모 실장도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일에는 공사 사업운영실 소속 직원 A 씨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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