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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성폭행한 전과자, 살인까지 시도했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8-10 1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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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질 극히 나쁘다" 60대 남성, 1심서 징역 10년 선고


[박광준 기자]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10일 천안시 소재의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면서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가 '고객 민원을 처리하러 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긴 것을 수상히 여긴 B 씨의 지인이 A 씨의 집을 찾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B 씨는 곧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자 또다시 죽이려 했다"면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비이성적이고 극심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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