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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새출발기금 대상 제한해야...일부러 연체 늘릴 수도”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2-08-19 0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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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금융위 제공[이승준 기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가운데 2금융권 이용 고객이 많다는 점에서 고객 수 감소 우려 등을 제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에 참석해 이러한 의견 등을 표명했다.


2금융권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가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부실 우려 차주’의 대부분은 2금융권 고객인데다 자체 기준으로 보면 ‘정상 차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 차주들이 일상적 고객”이라면서, “지원 대상 차주 선정 시 ‘매출 급감’ 등의 조건으로 제한을 두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금융권은 연체가 90일이 되지 않은 부실우려채권을 채무조정할 경우 인하된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게 책정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조정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높게 책정되도록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사들과 마련한 잠정안에서 ‘부실우려차주’의 기준을 2가지로 나눈 것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연체 일수가 기준 1에 해당하면 대략 연 9%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기준 2에 해당하면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기준이 발표되면 일부러 고객이 연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잠정안은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은 ‘금융사(채권자)의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변 과장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제도도 연체 일수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다르지만 혜택이 더 큰 프로그램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다”고 일축하고,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은 채무조정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이 있어 전략적 신청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2금융권의 대출 증가 속도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만큼 건전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이 44% 증가할 때 2금융권 대출은 71% 늘었다”면서, “이대로 지속해서 영업할 경우 일부는 부실화할 수 있어 2금융권의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 새출발기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금으로 오는 9월 말 신청을 받는 것을 목표로 금융위가 추진 중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채무조정제도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됐지만 원금 감면율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개인채무조정제도보다 10%p 높은 최대 90%로 설계됐다. 다만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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