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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는 29일 대법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8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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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을 오는 29일 선고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검찰은 장 중사가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이 보복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장 중사의 형량을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군내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피해자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 중사의 성추행 가해 행위와 별개로 이번 사건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2차 가해에 책임이 있는 공군 상관들은 최근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중사는 20전투비행단 내 다른 군인들을 상대로 "강제로 이 중사를 추행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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