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19일 오전 10시부터 공공과 민간법인, 개인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법인용 서울사랑상품권'을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상품권처럼 할인가로 판매하지는 않지만,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고 법인별 구매 한도 제한도 없다.
서울시는 법인용 상품권을 직원 포상금과 임직원 상여, 기업이 주최하는 이벤트의 경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고,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서울사랑상품권 법인 대량구매서비스 홈페이지 (b2b.seoulpay.seoul.go.kr)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고 회원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