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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스토킹 전수조사...검찰과는 협의체 구성”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19 13: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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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찰청 제공[박광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한 스토킹 사건을 다시 전수조사하고 검찰과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관련한 경찰 대응책을 밝혔다.


먼저 윤 청장은 경찰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해자 유치장 유치 적극 활용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경 협의체 구성 ▲피해자 안전조치 체크리스트 정교화를 약속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유치장 유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사안인데,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경찰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과, 불송치 한 사건을 전수조사키로 했다. 윤 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의하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범죄 사건은 400여 건이다.


이와 함께 검찰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잠정조치나 영장 청구 등 사안을 검찰과 즉각 협의할 방침이다. 서류를 통해 단계를 밟지 않고, 단계를 축소해서 빠른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정교화해서, 수사담당자가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 판단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잠정조치 신설 등 경찰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현재 가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가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제재 효과가 약하다”면서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긴급잠정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보다 더 빠른 결정을 하자는 취지이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를 신청하더라도 법원 결정까지 최소 이틀에서 5일까지 공백이 있어, 이 사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위협을 할 수 있다”면서, “긴급잠정조치로 가해자를 먼저 유치장에 유치한 다음, 법원의 사후 판단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한해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는 ‘3단계’가 아닌, 경찰이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2단계’ 방안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돼야 한다”면서,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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