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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연장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24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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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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