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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발전위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 설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09-27 20: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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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경찰 역량 강화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행안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자치경찰 분과위원회’ 구성과 ‘현장경찰 역량강화 분과위원회’ 설치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분과는 민간위원 3명과 정부위원 3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되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방안과 현행제도 운영상 개선사항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분과회의는 2주마다 열리고, 2개월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필요할 때 현장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장경찰 역량 강화 분과는 경찰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6~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분과회의는 3주마다 개최하고, 검토된 사항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논의 과제는 경찰현장 지원을 위한 공상 국가책임제 및 법률분쟁지원 방안, 정신질환자.주취자 등 인계‧보호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수사‧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과학치안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번 회의에선 경찰대 개선,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 경찰청 복수직급제 관련 보고도 진행됐다.


경찰대 개선과 관련해선 경찰대 일반 현황과 역대 정부의 경찰대 개혁내용 등이 공유됐고, 경찰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수 조정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복수직급제도 개요, 중앙부처 도입현황, 경찰청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경찰대 개선과 복수직급제 관련 사항 등은 이번 회의 때 제시된 의견과 부처 간 협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다시 보고될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11월 1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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