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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20%대 남성...2020년 이후 급여 부정수급은 여성보다 많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3 1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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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남성 부정수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총 1천324건, 금액은 65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통상 임금의 80% 수준이다.


성별로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보면 4년 간 여성 848명·37억 원, 남성 476명.28억 4천만 원이다.


2018년 61건.3억 2천만 원이던 남성의 부정수급은 이후 크게 늘어 2019년 138건.9억 4천만 원, 2020년 180건.8억 4천만 원, 작년 97건·7억 2천만 원을 기록했다.


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 9천만 원, 2019년 279건.14억 4천만 원으로 증가한 뒤 2020년 187건.8억 1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 134건.5억 5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2020년부터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진 건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 555명 중 남성은 26.3%(2만 9천41명)였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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