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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럭.광어.새우 등 양식 수산물 대상 항생제 잔류 검사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4 10: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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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이 안전하게 공급.소비될 수 있도록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 검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 대상은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540건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히 판매를 차단하고 회수·폐기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집중 교육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개 품목(546건)을 검사하고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을 초과한 2건에 대해 해당 양식장 고발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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