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이 재개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둬왔지만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두 달간이고,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참여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 순찰과 함께 택배와 배달 대행 등 국민 일자리가 잠식되는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강제퇴거 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