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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민원 있는 기업에 성남FC 후원 유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5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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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인허가 등 현안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한 주체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건설 전 사장 A 씨와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핵심 관계자 등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모금을 계획했다고 썼다.


성남시가 성남FC(구 성남일화)를 인수한 직후 시민공모주 청약과 후원금 모금 등에 실패하자 이 대표가 시민들과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자발적으로 후원을 원하는 기업이 아닌 사업상 현안이 있는 기업을 개별 접촉했다는 것이다. 


2013년 말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추진위원회’는 연간 150억여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거로 보고 시 예산 70억 원, 기업 자금 50억 원, 시민공모 30억 원 등으로 조달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2014년 두 차례의 시민공모(유상증자 청약)에서 총 8억여 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할 경우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해 각종 사업이나 건축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직접 접촉해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방법을 B 씨 등 핵심 관계자와 모색한 것이 범행 경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두산건설은 분당구 정자동 의료시설 부지 업무시설의 용도 변경을 장기간 성남시에 요청해왔다.


당시 A 씨 등 두산건설 임직원들은 2013년 성남시 정책실장인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시 관계자들에게 부탁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두산그룹 측에 성남 FC 후원을 요청했고, 기부채납을 10%로 하고 나머지 5%를 면제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50억 원을 성남FC에 주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 의하면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2014년 11월경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보고 바람’이라는 내용을 직접 보고서에 기재하고서 담당 공무원에게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 등 대가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대표가 이 시기 성남FC 직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성과금 지급을 심사하는 위원회 위원장을 성남FC 대표이사에서 성남시 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손글씨를 직접 쓴 뒤 이를 반영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검찰은 B 씨가 이 대표, 정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일 이 대표와 정 실장이 공모했다는 표현이 B 씨 공소장에 담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현 정부의 실정을 감추려고 정치쇼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흘리는 행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또 “억지로 죄를 만들어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는 검찰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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