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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 이정식 고용부 장관, "법 몇 개로 해결 안 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06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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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몇 개를 건드려선 안 된다고 본다"면서 법 개정과 관련한 신중한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장관이 과거 노동단체에 몸담았던 시절과 지금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냐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근로 손실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과도한 손배 남용에 대한 제재는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는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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