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월북을 시도했다는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박상은 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자백을 강요받고 20년 넘는 기간 동안 불법구금됐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은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과 반성적 고려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박 씨에 대한 위자료를 40억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가 박 씨에게 기존에 받은 형사보상금 24억여 원을 제외하고, 구속 때문에 얻지 못한 수입 등 총 14억 689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69년 5월 탈영해 북한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선임의 가혹 행위를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부대를 나섰다가 길을 잃었던 것뿐이라고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은 묵살됐다.
결국 박 씨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20년간 복역하다 1989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후 2018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박 씨는 2020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