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지 모 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재판에 장기간 나오지 않는 불구속 피고인을 전담하는 검거팀을 투입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 씨를 구속했다.
앞서 지 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채널A 기자에게 알려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지 씨가 계속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달 재판부는 출석 명령에 불응하는 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구속된 지 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구속 상태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선고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