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들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와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7일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을 받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란 반응을 보이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안보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법 따르면 감사원의 조사 협조 요구를 받은 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돼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한치의 거짓말과 숨김 없이 대통령의 시간 6시간과 북한 해역에 발견된 시간부터 아침 비서관 회의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