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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구하라 전 연인,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13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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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가수 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종범 씨가 구 씨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28일 구 씨의 아버지와 오빠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7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유족은 최 씨의 폭행과 협박 등으로 구 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2020년 7월 최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면서,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을 것을 보인다”면서, “구 씨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 씨는 구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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