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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유족에 2심도 7억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13 2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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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공[박광준 기자]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유족에게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서 개헌 운동을 하던 중, 개헌 주장 자체를 금지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의문사로 생을 마감한 장 선생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장 선생 사망 39년 만인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긴급조치 1호에 대해 대법원은 2010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는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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