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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지정 기준 완화...‘서대구∼의성’ 등 비수도권 사업 추진 탄력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2-10-17 0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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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완화키로 하면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가운데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km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올해 안에 삭제키로 했다.


대구∼경북(서대구∼의성), 강원 용문∼홍천 노선은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도 필요하다면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역사 복합개발 때 점용 기간은 30년에서 50년으로 늘려 민간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길이가 짧은 소규모 터널에는 방재구난지역 대신 대피로 등 필요한 방재시설만 설치하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해 철도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 운전.관제 자격 기준도 완화한다.


기관사 면허 취득 때는 고가의 비용이 드는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더라도 필기시험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 관제 자격도 별도로 신설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선로·차종이 단순한 도시철도 관제 업무 희망자는 복잡한 고속.일반시스템을 교육받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철도 산업 육성을 위해 차량.승인 기준 등이 개선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속 운행 차량의 시운전 거리를 50km로 대폭 줄이고, 같은 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을 발주하는 경우 최초 한 번만 승인받도록 해 중복 승인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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