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9일 자정경 석방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초 1심 구속 기간 만료일은 지난 4월 20일이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게 4월 19일이라, 20일이 법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재판을 위해 법원이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장 6개월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천176억 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4일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