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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빵공장 사망사고 관련 SPC 계열 대표이사 입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20 17: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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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혼합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계열사인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SPL 강 모 대표이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제빵 공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1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상태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토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8일 SPL 평택공장 공장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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