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이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을 이달 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 사내이사로 영입된 점 등을 토대로 안 회장을 이 전 부지사 뇌물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19년 대북사업 당시 쌍방울 그룹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신고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