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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석방 하루 만에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22 15: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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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지 하루 만에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는 유 전 본부장의 신변 보호 요청서가 제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3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 직전인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20일까지 6개월 더 수감생활을 해왔다가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석방 후 대장동 재판에 첫 출석했다.


야당에서는 김 부원장 체포 다음날 유 전 본부장이 풀려났다며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유동규는 형량을 낮추고 검찰은 김용을 통해 이재명을 엮겠다는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진술을 바꾸게 된 계기가 검찰의 회유가 있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았다"고 답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을 통해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에 반박했다. 


이 대표도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면서,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날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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