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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심' 김용 구속... 검찰, 대선자금 용처 추적한다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0-23 07: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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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8억47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경기도 제공[박광준 기자]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탕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최측근이 구속되면서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한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 검사들은 전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100쪽 분량의 자료를 토대로 90분간 판사 앞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동시에 19일 체포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부원장 태도를 거론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원장 측은 영장심사 종료 뒤 "저쪽(검찰)이 유동규씨 진술에 놀아났다"면서, 결백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김 부원장은 대선 경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인 자금 전달 과정도 복원했다. 남욱 변호사가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건넸고, 그 돈이 다시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러 경로별로 구체적 액수는 물론 건너간 장소와 시점을 기록한 이씨의 메모 및 통신기록 등 물적 증거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진술과 부합한 것이 김 부원장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부원장 구속이란 1차 관문을 넘으면서 그가 수수한 돈이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규명하는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과 밀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리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도 이미 확보했다.


돈이 오간 시기인 지난해 6월 이 대표는 대선 예비경선 후보로 등록하고, 다음날 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복심'인 김 부원장이 캠프 총괄부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자금 조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대장동 일당이 2014년 4~5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협력한 정황도 포착했다. 8억여 원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마무리되면, 2014년 김 부원장이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신병 확보로 19일 민주당의 방해로 불발된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재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를 부인하던 김 부원장의 구속으로 민주당이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직무유기"라면서 재집행 의지를 내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꺼낸 '특검론'도 힘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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