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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오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 226명 명단공개 실시
  • 한부길 기자
  • 등록 2022-11-16 11: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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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106억 7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억8900만원 체납


[창원 한부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26명(지방세 22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명)의 명단을 신규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의한 조치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전국 합산) 및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중 체납액이 1년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 광역지자체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이었으나,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부터는 ‘전국단위’로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 대상이 되고, 이로써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 명단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22명(개인 180명, 법인 42개),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4명(개인 2명, 법인 2개)으로, 그 체납액은 지방세 106억78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담금 7억8900만원으로 총 226명, 114억6700만원이다. 


명단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열람 가능하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면서, "명단공개에도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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