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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아닌 생존 수형인 첫 재심...‘무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6 1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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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제주 4.3 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던 생존 수형인이 처음으로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는 6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직권 재심을 청구한 96살 박화춘 할머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할머니는 1948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살다가 제주 4.3평화재단 추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생존 수형인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그동안 4.3 희생자 신청을 하지 않아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을 파악한 합동수행단은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재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직권 재심을 신청했다.


변진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검사는 “지금까지 희생자로 인정된 수형인에 한해 4.3특별법에 의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면서, “하지만 박화춘 할머니가 고령이어서 신속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재심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 검사는 “피고인인 박 할머니가 무장대와 공모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증거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에 제주지법 4.3 재심전담재판부는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박 할머니는 7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박화춘 할머니는 “당시 끌려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서 고문해 거짓말로 무장대에 보리쌀 두 되를 줬다고 했다”면서, “이제까지 창피해서 가족들에게 말도 못했는데 이제라도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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