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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법무실 녹취록 조작” 변호사, 1심에서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06 2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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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서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6일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특검에서 엄청난 수사인력을 투입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된 점,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보다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은 피고인인 김 변호사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김 변호사가 원주 제8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의 징계를 결재한 전익수 실장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바탕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김 변호사가 보기에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듯 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김 변호사 측은 이와 함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조작하고 이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배심원을 상대로 그 동기에 대해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전원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4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의 형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심원단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재판부에 권고적 효력만 있는데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고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가 직접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요청해 "김 변호사가 (유족에게 썼다는)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 우리 딸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이 일로 우리 부부는 엄청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면서 오열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익수 실장이 수사 초기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보이는 거짓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만들고 이를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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