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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의선 자택 앞 은마아파트 주민들 시위에 '제동'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2-12-11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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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면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가 사실상 금지됐다.


자동차 업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이 자극적인 표현과 소음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등이 담긴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해서도 안 된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의 주.정차도 금지된다.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이에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가량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GTX C노선의 시공사(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건설인데 현대차그룹 총수인 정의선 회장 주거지에서 항의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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